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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오성수 전성남시장 징역 16년 구형
입력1999-08-18 00:00:00
수정
1999.08.18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고검 공판부 김영철 검사는 17일 수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성수(吳誠洙·64) 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 및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吳씨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부분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 그에 대한 전체 구형량은 징역 16년이 됐다.
吳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시장 재직기간 중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 그 돈을 시민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명직 시장이던 지난 91년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지하철 8호선 신흥역∼수진역 구간에 지하상가를 지은 성남상가개발㈜ 대표 전길동(57·구속)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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