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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홈피, 내용증명 자동작성 가능
입력2005-12-05 10:36:39
수정
2005.12.05 10:36:39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나 피해사실을 통보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증명 작성을 자동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만들어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중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해 홈페이지(http://cpb.or.kr)를 개편, 내용증명 자동작성 프로그램과 소비자상담 답변완료 알림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자동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 거래종류에 따라 사업자,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업체 등의 주소를 쓰고, 상품명과 계약금액, 계약경위, 청약철회나 해지 사유를 써넣으면 자동으로 내용증명서를 양식에 맡게 출력할 수 있다.
소비자는 출력된 내용증명서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사업자,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업체 등에 1부씩 보내고, 우체국에 1부를 맡긴 뒤 본인보관용으로 1부를 가져오면된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본인의의사를 사업자, 카드사 등에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양식을 몰라 힘겨워하는 것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개편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답변을 완료한 경우 휴대폰이나 e-메일로 답변이 완료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답변완료 알림기능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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