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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 83곳 적발
입력2008-05-28 18:24:53
수정
2008.05.28 18:24:53
허위ㆍ불법 대출광고로 고객을 유인해 휴대폰 가입이나 까드깡 등을 요구하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 광고 실태를 조사해 불법 광고를 한 83개 무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했으며 등록번호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업체는 ‘신용불량자 특별 환영’ ‘무자격자 원하는 만큼 대출 가능’ ‘누구나 당일 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대출을 조건으로 카드깡이나 휴대폰 가입 등을 강요하고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경우 고객에게 3~4대의 휴대폰을 만들도록 한 뒤 대당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 휴대폰을 외국인이나 범죄자에게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고객은 기기 대금과 가입비ㆍ통화료 등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 광고를 싣는 생활정보지 업체들에 광고를 접수할 때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며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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