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운-조선업계 '희비'

EU, 노후 유조선 기항금지등 해양오염 규제강화유럽연합(EU)이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기준 이하 유조선의 유럽항구 기항을 금지하기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해운 및 조선업계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노후선 에리카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노후선의 사고방지를 위해 개혁법안인 「유로 OPA 2000」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선박 크기에 따라 오는 2005,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일선체 유조선의 유럽항 기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령이 15년 이상되고 과거 두차례 이상 안전조치를 위반, 제재조치를 받은 선박도 역내 기항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말 몰타 선적의 단일선체 유조선인 에리카호가 프랑스 서부 해안에서 침몰, 1만톤의 원유를 해상 유출시킨 사고가 난후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역내국의 문제제기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선대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국내 외항선사는 15년 이상된 노후선박 교체로 인한 비용증가가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운항중인 초대형 유조선(VLCC)의 70%가 규제대상에 포함돼 퇴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노후선의 조기대체로 선박부족에 따른 운임의 폭등, 신조선가 상승, 영세업자의 철수 등으로 유조선부문에서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국내 조선업체는 EU의 규제강화로 유조선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소지가 많아 VLCC 등에서 가격 경쟁력이 앞서는 현대·삼성·대우 등 국내업체의 수주증가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적정한 선가보장도 예상된다는 게 조선업계 전망이다. 조선업체 관계자는 『대형 조선업체는 대부분 이중선체 유조선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EU의 규제강화는 도리어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내 조선업체들이 2년~2년6개월간의 수주잔량을 확보한 상태여서 조기납기를 원하는 발주건은 쉽게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20:2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