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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기한연장할때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신규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 때 보증인이 자서날인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보증의사」 확인절차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16일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상 금융기관에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 시행토록 했다.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신용금고·신협·리스·카드·할부금융사이며 개선안은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인이 자서날인에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위임장과 사용용도가 명기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사용용도는 보증용, 담보제공용, 위임용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대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차주 및 보증인의 본인여부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추가 제출은 생략해 왔다. 이같은 관행은 대리인이 보증인의 위임을 받아 자서날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또 신규대출 및 기한 연장시 차주와 보증인에게 한달 이내에 대출내용을 반드시 서면 통보토록 했고 보증의사 확인 소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18: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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