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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이상 상장사 사외이사 50% 의무화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법인들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2000년부터 의무화된다.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법인이 불성실 공시를 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뮤추얼펀드는 금감위에 등록하기 전 주식모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 6개 법률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형 상장기업의 투명성·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전체이사의 50%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대규모 상장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업체로 확정했고 같은 규모에 해당되는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적어도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는 내년부터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함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증권·보험사, 수탁액 2조원 이상의 투신사 등도 내년부터 사외이사 50% 비율을 적용받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제 등이 도입되는 대형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상장기업의 약 13.5%인 92개사이며 대형 증권사는 32개사 중 8개, 투신·투신운용사는 24개사 중 19개 등이다. 특히 투신·투신운용사의 경우 자기 계열 투자한도가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7% 이내로 강화되는데 사실상 지배주주인 2대 주주와 일정비율 이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회사(주로 증권사) 등도 자기 계열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가 금감위에 등록하기 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현재는 금감위가 이를 행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뮤추얼펀드의 감독이사 자격요건도 강화, 3개 이상의 펀드에 감독이사로 있는 경우는 결격자로 보기로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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