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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美반덤핑법 제동
입력2000-06-07 00:00:00
수정
2000.06.07 00:00:00
홍현종 기자
세계무역기구, 美반덤핑법 제동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반 덤핑법(ANTI-DUMPING LAW)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Q)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WTO는 6일 최근 미일간 빚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과 관련 외국산 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이 외국산 제품을 차별, 국가간 무역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WTO 위원회 의결의 형태로 발표된 이날 발표에서 무역위원회측은 반 덤핑법이 미 법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한 외국기업에 민사 및 형사적 처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이는 국제간 무역 관행을 깨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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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 덤핑법은 생산가 이하로 수출된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 정부가 미 국내법을 적용, 벌금 등 다양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86년전인 지난 1916년에 제정돼 그동안 한국을 비롯 일본 유럽국가들의 대미 수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 왔다.
WTO의 이번 발표는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과 관련 미국과 일본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대미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WTO측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으며 단지 반덤핑법 판정을 받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국제법적 명분을 얻게 되는 의미가 있다. 이번 WTO결정에 대해 미국측은 무역위원회를 통해 즉각 WTO측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철강 수출을 둘러싼 이번 미일간 무역분쟁을 비롯 지난 95년 WTO체재 출범이래 촉발된 국제간 무역 분쟁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총 194건으로 지난 97년 44건을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무역분쟁 사례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60건과 50건씩 피소돼 피소 순위 1,2를 기록했다.
홍현종기자HJ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6/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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