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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사업화" 다양한 기술금융 도입

정부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금융상품을 도입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자금이 없어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한채 사장(死藏)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허범도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5일 "기술개발 성공률은 90%로 높지만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치고 있다"며 "기술이전사업화촉진 1차 계획이 기술 이전과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술사업화란 개발을 하거나 이전받은 신기술을 바로 신제품의 생산과 판매에따른 이윤으로 연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에 따라 도입되는 다양한기술금융 상품 및 제도의 내용이다. ▲기술유동화증권 = 중소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발행한 기술담보채권이나 권리화된 기술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뒤 기관투자자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이다. ▲ R&D 프로젝트 금융 = 정부의 R&D(연구개발)투자와 민간의 사업화 투자를 연계해 R&D 투자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정부와 민간의 리스크 분담으로 기술의사업화를 촉진하는 금융기법이다. ▲ 기술사업화투자펀드 =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초기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의 펀드다. ▲ 기술자산 신탁 = 기술자산의 관리.처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수탁기술자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 기술이전보증 = 사업화 수행 능력은 있으나 기술에 대한 매수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사업화자금의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 기술투자보증 = 벤처투자자가 투자시 보증사가 투자액의 30-50% 내외에서 보증하되 성공시에는 투자자와 보증사가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 기술평가보증보험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능력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다.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와 보험회사의 보험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 기술현물출자 =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한 기술자산(특허, 저작권 등)을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법인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 기술자산의 가치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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