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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은 올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 50만명, 개인사업자 64만명 등 총 114만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기간의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편성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 환급 또는 부당 공제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법당국의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정 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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