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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 강화/환경부,서비스업종까지 확대
입력1997-01-31 00:00:00
수정
1997.01.31 00:00:00
◎오염사고 낸 업체는 2년간 불허앞으로 환경오염사고를 낸 기업은 2년동안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친화기업 지정요건이 일반지역보다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그동안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오던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고시로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환경법규 위반 등으로 행정 또는 사법처분을 받은 경우 환경친화기업 신청자격 제한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울산·온산·여천 등「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지정 평가점수를 일반지역 업체보다 20점이 높은 3백40점으로 높였다.
이와함께 환경친화기업도 집단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지도, 점검을 받도록 했으며 친화기업지정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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