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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전환 워크아웃社 없다

금감원, 갑을.새한등 핵심기업 정상화작업 '가닥'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 중 막판까지 진로가 불투명했던 핵심 기업들이 기업분할과 조기 채무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정상화 작업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정에서 법정관리로 곧바로 전환하는 기업은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2일 "은행권으로부터 35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판정결과를 취합한 결과 법정관리 등으로 곧바로 퇴출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핵심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분할을 통해 일부 사업부분과 공장을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진로가 불투명했던 기업 중 갑을은 오는 9월이면 회사 경영이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요청을 은행측이 받아들여 '조건부 생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새한은 원사사업부분(구미공장)을 떼어내 매각하는 기업분할 방식으로 결정됐다. 새한미디어도 기업분할 방식이 동원된다. 제일은행이 주채권 은행인 동국무역과 신호제지는 전환사채(CB)를 조기에 출자로 전환하라는 금감원 요구를 은행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조기 채무재조정 이행'을 통한 정상화 쪽으로 결론났다. 이밖에 ▲ 동방생활산업과 충남방적은 공장과 부동산부지 매각 ▲ 한창은 보유주식 처분 등을 통해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했다. 또 ▲ 세풍 ▲ 미주제강 ▲ 신동방 등은 기존 채무재조정 방안과 자구노력을 조기 이행해 매각하기로 했다. 대우 계열사의 경우 ▲ 대우캐피탈 ▲ 대우자판 ▲ 대우통신 등은 대우자동차와 연계해 처리하고 ▲ 경남기업은 지분 매각 ▲ 기업분할로 남은 ㈜대우와 대우중공업 잔존법인은 청산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분할 방식도 사실상의 회사 정리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등의 즉각 퇴출보다는 기업의 진로를 시장에 명확히 알려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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