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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본회의 통과

'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br>주·토공 통합…4대보험도 합치기로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가 현재의 4%에서 9%로 확대되고 산업자본의 사모펀드주식회사(PEF) 출자 한도가 10%에서 18%로 높아지는 등 금융ㆍ산업 분리규정이 완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에 앞서 협상을 벌여 법사위가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에 대해 정무위에서 처리된 원안을 의결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은 은행의 지분소유 한도를 10%, PEF 출자한도를 20%로 높이도록 돼 있었다. 국회는 이외에도 1가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투기지역의 경우 중과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세율에 가산세를 더한 4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주공ㆍ토공 통합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ㆍ공급ㆍ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진주와 전주를 놓고 논란을 빚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소재지와 두 지역의 직원 배치는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위한 ‘통합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기능 조정과 조직ㆍ재무 통합, 사규제정, 정관작성 등의 통합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주택토지실장과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설립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설립사무국은 국토부와 주ㆍ토공 등에서 참여한 44인으로 꾸려진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4대보험 통합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등 5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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