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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 당시 언급 없었다면 추가부담금 지불의무 없어"

추가부담금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잠실 주공 4단지가 법정 소송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에 관련된 법원 판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 때 추가부담금이 거론 됐다면 유효한 것으로 나와있다. 주공 4단지 외에 다른 조합 역시 추가부담금 문제를 놓고 법원 소송까지 간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재건축 결의 때 공사비, 비용분담 등을 조합원에게 밝혔다면 다소 증감이 있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결의 시점이 중요=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판례를 보면 재건축을 결의할 때 추가부담금 규모를 밝혔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 즉 공사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부담금이 늘어도 이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추가부담금 확정 절차에 관한 판례도 있다. 내용을 보면 재건축 결의 때 통과된 절차에 맞춰 추가부담금을 결정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관에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 이에 맞춰 부담금을 확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추가부담금 거론 없는 경우=재건축 결의 때 추가부담금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재건축 결의 자체로 무효로 인정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잠실주공 1단지 최모씨가 낸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인 최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재건축 결의 때 추가부담금에 대한 거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결의 때 추가부담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추가부담금을 확정지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엔 조합 정관은 무효. 때문에 반드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있어야 추가부담금은 비로서 효력을 인정 받게 된다. 재건축 관련 모 전문 변호사는 “재건축은 사적자치 계약 원칙이 중요시 된다”며 “재건축 결의 때 추가부담금 내역과 정관 등이 거론돼 통과됐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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