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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증액분 20~30% 추가 세액공제

■ 기업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식 가닥<br>기존 임투세액공제율보다 많은 혜택<br>"수도권 과밀억제지역도 지원대상 포함"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 모형을 벤치마킹해 투자 증액분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5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방식과 같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내년에 집행할 투자를 앞당겨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기업이 투자에 나설 경우 기존 임투세액공제에 평년보다 증가된 투자금액에 대해 20~3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줄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도 14개 도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주고 이외의 지방에 투자할 경우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업투자 인센티브 방식이 시행되면 평년보다 많은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은 기존 임투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추가로 늘어난 투자금액에 대해 인센티브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년 투자금액이 1,000억원인 기업이 올해 과밀억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2,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2,000억원에 대해서는 임투세액공제에 따라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증액된 1,000억원에 대해서는 20~30%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평균적인 투자금액은 기간과 증액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며 “기업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증액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임투세액공제 비율보다 높을 것이고 과밀억제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민간기업 투자 유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재정지출만으로는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유보금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각 부처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이번 추경에서 신성장동력펀드의 정부출자분을 기존 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리고 여기에 민간자본을 추가로 끌어들여 펀드의 총 규모를 8,000억원으로 늘렸다. 재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에 1조원의 유동성 공급과 2조원의 추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2004~2008년 5년간 정부가 임투세액공제로 감면한 소득세와 법인세 규모는 총 10조3,536억원에 달한다. 기업의 투자에 대해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준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1조8,134억원 ▦2005년 2조5,439억원 ▦2006년 2조681억원 ▦2007년 1조8,247억원 ▦2008년 2조1,035억원(전망치)의 세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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