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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지이용 체계 남과 비슷

북한 토지이용 체계 남과 비슷북한도 전 국토를 국토이용관리법과 비슷한 토지법에 의해 6개용도로 구분하고 있고, 도시지역 토지도 도시계획법과 성격이 같은 도시경영법에 의해 별도 관리하는등 남북한의 토지이용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과 허재완(許在完)교수는 「북한의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경우 토지법에 의해 전 국토를 6개 용도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용도는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 등으로 이중 농업토지는 남한의 농림지, 주민지구토지는 준농림지, 수역토지는 수변구역등과 비슷한 성격이다. 특수토지는 혁명전적지·문화유적지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이다. 한편 평양시등 주요 도시지역의 경우 구체적으로 용도구분이 돼있지 않으나 문헌및 자료등을 통해 거주지역 상업지역 외부교통지역 창고지역 공공시설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許교수는 밝혔다. 許교수는 『토지이용 체계가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용도구분이 도시발전과 장래이용 전망에 근거하지 않은채 나눠져 있어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7/13 19: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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