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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담합행위 15일부터 단속
입력2002-04-09 00:00:00
수정
2002.04.09 00:00:00
보건복지부는 의악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복지부는 우선 특정 약국에 전체 처방전의 70% 이상이 집중된 의료기관 3,225곳과 관련 약국 3,101곳 등 모두 6,326개소의 요양기관에 시ㆍ도, 시ㆍ군ㆍ구, 식약청, 심사평가원 등의 실무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투입, 담합 등 의약분업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 가운데 외래 처방전 100%가 특정 약국으로 몰린 의료기관 103곳과 관련 약국103곳에는 심사평가원 및 시ㆍ도 합동 실사팀을 보내 담합 외에 보험급여 부당청구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처방전 집중으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요양기관 가운데 246곳(의료기관ㆍ약국 각 123곳)은 서로 친인척 관계이고, 874곳(의료기관 483곳, 약국 391곳)은 같은건물에서 동일 출입구를 사용한 경우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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