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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은 물류중심지 기본요건

국가 수송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안해운산업이 영세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수익성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발전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여건상 연안해운은 물류 및 여객수송분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연안해운의 뒷받침 없이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 중인 물류중심지 실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안해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함께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연안 및 도서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도 연안해운의 건전한 발전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항중심의 해운정책을 펴오는 과정에서 연안해운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발전이 크게 지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규제개혁차원에서 지난 1999년 연안해운에 대한 규제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값싼 중고선 도입 등에 의해 영세업체가 난립된 상황이다. 이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선복량 과잉사태와 경쟁질서 문란 등으로 전반적 수익성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안해운산업의 특성상 규제완화에 의한 진입규제의 철폐는 생계형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이어져 기업형 해운업체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등 건전한 산업발달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에 의한 서비스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없어 연안해운이 기간수송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안해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등록제를 유지하되 등록요건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과당 출혈경쟁을 막고 연안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형 업체에 한해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과잉선복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간의 협력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해운은 국가적 과제인 물류강국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수송망이라는 인식과 함께 외항 및 내륙수송과 같은 수준의 지원과 중장기 육성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연안해운을 위한 항만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면세유 허용, 항만노조활동의 개선,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연안해운을 소홀히 하면서 물류중심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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