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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도 부사관 될 수 있다
입력2005-01-18 09:22:36
수정
2005.01.18 09:22:36
입대 5개월이상 일병 지원 가능
일병도 본인이 원하면 부사관이 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우수한 현역병들의 부사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현재 입대 후 7개월 이상된 상병과 병장으로 돼 있는 현역병의 부사관 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대 후 5개월 이상인 일병ㆍ상병ㆍ병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군 인사법 시행 규칙과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 지급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출신, 군 장학생 출신, 민간인 지원 등 현행 세 가지 형태의 부사관 모집방식 가운데 병 출신 부사관이 부대 적응이나 업무 능력 면에서 가장우수하다는 각 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1:8:71의 비율로 선발된 병ㆍ군 장학생ㆍ민간인 지원 부사관비율이 금년에는 26:7:67로 바뀌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술 집약형 미래 군 구조 기반 조성을 위해 2008년까지 병사6만여 명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 2만여 명을 확충할 예정이어서 부사관이 되려는 병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현역병이 부사관으로 임관할 때 지급하는 장려수당도 복무기간에맞게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현역병에서 부사관으로 임관시지급되는 부사관 장려수당을 현역병 복무 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지난해 말각 군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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