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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보유 상장주식 교환사채로 유동화 가능"

"현대건설 보유 상장주식 교환사채로 유동화 가능"현대채권단은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매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학중(黃鶴中) 외환은행 상무는 11일 『현대 자구계획의 핵심은 보유자산의 조기 유동화에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강관·고려산업개발·현대중공업 등의 상장주식를 교환사채(EB) 등으로 유동화하는 것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로 1년만기로 발행되는 교환사채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발행회사의 상장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회사채로 현대측이 이를 시장에서 소화할 경우 즉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외환은행은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축소와 관련해서는 鄭 전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는 9.1%의 지분 중 6.1%를 처분, 이를 현대건설 증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현대측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黃상무는 이와 관련, 『아직 현대측이 제출한 초안을 토대로 실무 접촉을 벌이고 있어 추후 이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세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鄭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지분 축소는 계열분리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이 현대건설 증자에 활용될 경우 이는 자구계획인 만큼 현재 진행되는 실무협상의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8/11 19: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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