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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前 에쓰오일 회장 항소심서 집유

김선동 前 에쓰오일 회장 항소심서 집유 김규남기자 kyu@sed.co.kr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한 혐의로 기소된 S-OIL의 김선동 전 회장과 유호기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유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S-OIL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1심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 등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분식회계 혐의 대해서 재판부는 “당기순이익을 늘릴 목적으로 관련 장부를 조작해 허위로 기재,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분식회계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직접적 횡령, 배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1999년 12월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자사주를 집중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와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입력시간 : 2007/09/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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