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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광고에도 '옵트인제' 확대 검토
입력2005-05-11 16:05:39
수정
2005.05.11 16:05:39
민간 IT통계조사기관에 e-메일스팸 수신량 조사 의뢰<br>통부, "2006년 이후 검토 예정" 신중 반응
휴대전화나 팩스 광고에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받도록 의무화한 `옵트인(Opt-in)제'를 e-메일 광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중기과제로 검토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말 옵트인제 시행을 계기로 060 성인폰팅과 부동산, 대출등 음성정보서비스 광고가 크게 감소한 대신 e-메일을 통한 우회광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옵트인제'를 e-메일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2006년 이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옵트인제' 시행 이후 e-메일 광고 수신량 증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민간 IT통계조사기관인 매트릭스에 e-메일 수신량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옵트인제' 시행 이후 합법적인 광고전송 수단이 사실상 격감하면서 e-메일 광고 수신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옵트인제가 확대 적용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메일에 `옵트인'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음란성 광고와 대출 등의 휴대전화 광고에 이어 e-메일을 통한 각종 광고 폐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옵트인제 시행의 성과평가를 위해 한국리서치에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조사를 의뢰한 것과 별도로 매트릭스에 e-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학술연구지원사업에 e-메일 스팸에 대한 옵트인규제 도입의 문제점과 기대효과 연구"라는 과제를 제안, 선정됐다고 밝히고 오는 7월초 연구기관을 공식 선정해 연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메일은 통상적인 광고 개봉률이 0.2%에 불과, 광고 사업자가 1천건의 광고를 보내면 수신자가 직접 확인하는 광고는 2건에 그쳐 동일광고 전송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휴대전화 등을 통한 스팸광고 수신량은 옵트인제가 시행된 지난 3월31일이전에는 하루 2천30건에 달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하루 평균 32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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