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월부터 단체보험가입 기업 종업원 사망 보험금 청구때 유족 확인서 내야

오는 7월부터 단체보장성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기업은 종업원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족 확인서를 첨부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9일 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종업원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 법정 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예정액 등을 통보받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종업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험금 수령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