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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확정] 소비쿠폰 1만원이하로 발행

근로자에 금액 5% 추가할증도 검토

정부가 공공근로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에게 급여로 주는 소비쿠폰의 단위를 1만원권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비쿠폰은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등 총 4가지로 발행될 것”이라며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등에 쓰여져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깡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액으로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가 소비쿠폰을 받을 때 5% 금액을 추가로 할증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희망근로는 어려운 계층에 근로 기회를 주고 약간의 보수를 지원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데 취지가 있다”면서 “쿠폰에 5% 금액을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근로의 경우 월평균 83만원으로 하루에 3만2,000원을 받는다. 이들 근로자는 현금과 쿠폰 1만6,000원씩이 아니라 쿠폰의 경우 5%를 더해 1만6,800원이 돼 결과적으로 3만2,8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발행 및 유통을 각 지자체가 사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맡겨둘 방침이며 행정안전부가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측은 이르면 오는 4월 말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소비쿠폰을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지역의 소비진작을 위해 시도 단위로 사용지역 제한이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의 유통기한은 소비진작 효과와 종래 상품권의 유통실적 등을 감안해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위조 쿠폰이 나올 것을 대비해 조폐공사가 현금과 마찬가지로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발행한다. 소비쿠폰은 상인이 사전 협약이 된 은행에 가서 상인임을 확인 받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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