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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료 공시·예정이율 담합 제재
입력2011-07-19 17:57:52
수정
2011.07.19 17:57:52
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험료 공시ㆍ예정이율 담합에 따른 제재방침을 통보받았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일 16개 생보사에 통보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별로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에 대한 산출 기준을 제시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매월 또는 연 2회 공시하는 이자율로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80~120% 범위에서 정하게 된다. 예정이율은 고객의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을 예상한 것이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은 총매출액의 0.2~10%이므로 생보업계 빅3의 경우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6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생보 업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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