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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학원수강료가 月 600만원씩이나!
입력2006-08-17 17:41:47
수정
2006.08.17 17:41:47
강남 SAT 교습학원… 한달 50만원 이상은 수두룩<br>초과징수·과장 광고 등 학원 183곳 적발
으악! 학원수강료가 月 600만원씩이나!
강남 SAT 교습학원… 한달 50만원 이상은 수두룩초과징수·과장 광고 등 학원 183곳 적발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월 수강료 600만원'
사교육 시장의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7월10일~8월4일 강남과 송파ㆍ목동ㆍ중계동 지역의 학원 244곳에서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ㆍ과대 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183곳(75%)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에 서울 강남의 P어학학원은 월 수강료 기준액(45만620원)의 12배가 넘는 6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학원에서는 고교생 5명을 1개 반으로 구성,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교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SAT는 한국의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미국 대학의 표준화된 시험으로 이번 단속을 통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수정예' 과외가 성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학원 외에도 강남 Y보습학원은 기준액(102만9,128원)을 크게 초과한 156만5,000원을 월수강료로 받았다. 강남 S외고반 어학학원은 65만원, 강동의 Y어학학원 57만원, 중부 B보습 논술학원은 50만원을 받는 등 초과 수강료를 받다 적발된 학원은 모두 68곳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 17곳, 강동 13곳, 북부 4곳 등의 순이었다.
시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시정명령(122곳), 경고(47곳), 정지(12곳), 등록말소 및 폐지(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교습을 했던 5개 학원은 고발 조치했고 수강료 허위 개시 등을 한 학원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 도를 넘어선 사교육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일부 학부모들은 분노를 넘어 체념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서 사는 학부모 양모(46)씨는 "강남의 일부 고액 학원 소식이 이젠 새롭지도 않지만 600만원이라는 수강료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남편의 3달 월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달 수강료를 마련할 수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에 사는 학부모 김모(36)씨도 "돈 없는 사람들은 자식 얼굴을 보면서 가슴만 아파질 뿐"이라며 "이젠 고액 학원 얘기에 화가 나기보다는 한숨만 내쉬게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특별단속에서 무려 183곳(75%)에 달하는 학원이 적발되자 '단속의지'만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고 판단, 학원 및 과외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원들이 자발적인 정화운동을 벌이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불법 학원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끝을 모르는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8/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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