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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피해 부당요금 급증
입력2002-03-12 00:00:00
수정
2002.03.12 00:00:00
최수문 기자
작년 전체 피해건수는 감소지난해 이동전화 소비자 피해의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부당요금 청구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2일 발표한 '2001년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현황분석'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은 1만3,556건으로 전년대비 26.7%가 감소했으며 피해구제건은 934건으로 49.5%가 줄었다.
하지만 전체 피해구제건 중 '부당요금 청구'관련 비율은 42.5%로 99년 16.1%, 2000년도의 24.9%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었다. 반면에 '미성년자(9.9%)' '명의도용 계약(13.6%)'은 감소했다.
부당요금청구 관련 피해는 상당수가 가입계약을 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단말기 대금의 부당청구 관련이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2000년 6월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중단 결정으로 인해 신규가입자가 주춤해지자 경품제공ㆍ할부금지원 등 사업자들이 편법을 동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전체 건수의 감소는 주로 지난해 신규가입 증가율이 전년의 14.4%에서 8.3%로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가입신청서나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충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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