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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털어내면 행정·금융 '면죄부'
입력2001-04-03 00:00:00
수정
2001.04.03 00:00:00
금감원, 분식회계 근절방안 확정…감사 불합격땐 상장금지정부는 과거의 누적된 분식회계 사항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의 방법으로 회계상에서 손실로 털어낼 경우 기업과 회계법인 등에 대해 행정ㆍ금융상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산에서 누적 손실을 반영해 부채비율이 200%가 넘더라도 여신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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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기업이 회계법인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합격 판정(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으면 신규 상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근절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과거 누적분식회계 사항을 200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공시, 즉 과거 누적손실을 이번 결산에서 한꺼번에 털어내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에는 금융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하락 직전의 등급과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대건설의 이라크 채권처럼 '판단이나 추정의 적정 여부를 가려야 하는' 감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상에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채 평가방식상 '고무줄 잣대'에 의해 분식이 이뤄졌을 경우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 행정ㆍ금융상 면죄부를 받게 됐다.
6월 결산법인(2000.7.1~2001.6.30)과 11월 결산법인(2000.12.1~2001.11.30)도 200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신 앞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을 경우 재무제표의 효력을 제한해 상장ㆍ등록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업은 한정의견을 받더라도 다른 불합격판정과 달리 '적정의견'처럼 신규상장에 법규상 제한이 없었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은 현대건설처럼 해외사업장 등이 많아 회계법인이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정으로 '의견거절'보다는 낮은 평가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 또는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 수치를 대차대조표상의 전기이월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상 손익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김영기기자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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