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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묻지마 과세' 없앤다

부실과세 원인분석制시행 책임규명키로

국세청이 부실과세, 행정편의주의적 과세 축소에 나섰다. 국세청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10일 “부실과세의 근원적인 축소를 위해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분석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며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의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 책임 소재를 엄격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지금까지는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실적 위주, 행정편의주의적 행태가 잔존해 있었다”며 “이 같은 행태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에서 과세취소결정을 받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부실과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이뤄졌던 관련 고액사건을 중심으로 과세경위나 법령적용과정ㆍ쟁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과세처분이 사실조사의 미흡, 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드러나면 조사 분야 담당공무원에 대해 퇴출ㆍ징계 등 인사상 책임을 묻고 법령의 불분명이나 잘못된 예규로 인한 경우는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김 국장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법령심사협의회를 없애고 내ㆍ외부 조세전문가로 구성돼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부실과세 원인분석 및 책임소재 규명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예규의 제ㆍ개정 폐지, 과세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직원들이 과세기준을 자문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국장은 “국세청의 이번 부실과세 재발방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청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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