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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SKTㆍKT 공정위 고발…‘무료통화 앱’ 허용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무료통화 앱(모바일인터닛전화ㆍ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했다는 이유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음성이 아니라 데이터통신으로 저렴하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다. 스카이프ㆍ바이버ㆍ수다폰ㆍ탱고 등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SK텔레콤과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ㆍ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들 애플리케이션이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익을 내면서 통신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또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 사용 제한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PI는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통화 내용까지 파악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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