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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원 "개인 주택소유 제한법 준비"

재산권침해 놓고 논란일듯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4일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한 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동산 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1.8%의 인구가 35%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몇 개월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다”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홍 의원이 인기몰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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