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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전문법원으로 자리매김

09/25(금) 16:18 특허업계의 기대속에 개원 6개월을 맞은 특허법원이 전문법원으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재판기간은 종전의 특허심판소에서 1년6개월에서 2년가량 걸리던 특허.실용신안 사건이 1년이내로,상표 및 의장소송은 6개월이내로 각각 크게 단축됐다. 이는 특허법원이 집중심리제를 도입하고 기존 특허심판소의 서면심리가 아닌 구두심리를 실시함으로써 판결결과에 대한 불만이 적고 사건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특허법원 개원과 함께 각종 재판에서 변리사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개원이후 최근까지 특허법원에 접수된 8백37건의 소송중 변리사 선임이 전체의 77%를 차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변호사 선임 8.5%, 대리인이 없는 경우 8%, 변호사.변리사 공동선임 6.5% 등의 순으로 변리사들이 소송의 80%이상을 대리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서툰 부분이 나타남에 따라 변리사에 대한 소송실무연수와 관련정보 및 자료 배포, 법정예절집 발간 등을 통해 변리사들의 원활한 소송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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