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SCO가 되려면/에너지절약마트

◎해당요건 확보후 통산부에 등록해야/「산업」부문보다 「건물」부문 공략 유리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으로 사업을 벌이려는 기업은 먼저 통상산업부에 등록해야 한다. 통산부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각 사업마다 금융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이 등록신청서를 통산부에 제출하면 통산부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체크한 뒤 등록증을 내준다. 기업은 사업계획서와 정관, 등기부 등본, 보유장비 명세서, 기술인력 명세서 등을 통산부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기준인 각종 장비를 갖춰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급수유량계 가스분석기 온도계 열류계 등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30여종)을 확보해야 한다. 1종 사업자의 경우 자산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2종은 3억원 이상이면 된다.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열관리사, 전기기사, 건축기사 등도 채용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요자금이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산업부문보다 건물부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한편 통산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ESCO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온 예산회계법상의 문제점을 최근 시정,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나서도록 돌파구를 열었다. ESCO는 그동안 예산회계법상의 규정 때문에 공공기관에 투자를 할 경우 이익을 누릴 수 없었다. 통산부는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ESCO를 도입한 뒤 절감액을 ESCO가 투자이익으로 거둘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한상복>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