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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기계 화의인가
입력1998-09-28 16:55:00
수정
2002.10.22 05:06:14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만도기계㈜가 28일 법원의 화의 인가를 받아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만도기계는 이날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權南赫) 주관으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조건에 대해 전체 채권액의 82.35% 동의를 얻어 화의 신청 9개월 18일만에 최종 인가를 받았다.
만도기계 채권단은 모두 3조4천1백11억원의 부채 중 담보없는 금융채권은 원금의 35%, 담보부 금융채권은 원금의 70%만 화의인가후 90일 이내에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30%, 내년말까지 35%, 오는 2000년 말까지 나머지 35%를 분할 상환하되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채권은 올 연말까지 모두 갚도록 했다.
이밖에 한라해운㈜ 등 청산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경우 원금의 20%만 화의인가후 9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면제키로했다.
만도기계는 화의인가 확정 후 90일 이내에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금융권 채무 9천27억원은 만도위니아 사업부문 매각 등 자구 계획과 로스차일드사의 브리지론 도입으로, 나머지 상거래채무와 기타 채권은 정상영업을 통해 확보되는 현금으로 순차적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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