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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7% "비정규직 대책 없어요"

중기중앙회 설문결과 "대책 시행중" 7%에 그쳐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하는 ‘차별시정제도’ 등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규정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달 1일부터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에서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의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77.3%가 대책 마련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업체는 7.3%에 불과했고, 일부는 ‘타 기업의 대응사례를 지켜본 후 마련할 예정(8.0%)’이라고 답했다. 특히 당장 이달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곳이 50.0%에 달했다. 비정규직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았다.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모두 비정규직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나 1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21.3%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또 차별시정제도가 앞으로 적용될 지를 모르는 곳도 30.6%나 됐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예정인 중소기업들은 대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50.0%)’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주 용역화(35.3%)’를 하거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19.1%)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겠다(17.6%)’는 곳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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