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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임직원도 스톡옵션 받는다
입력2002-01-03 00:00:00
수정
2002.01.03 00:00:00
다음달부터 해외법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임직원들도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또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대한 검사권을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해당 법인이 자본금을 50% 넘게 출자하고 수출ㆍ생산 등 해외 영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법인이나 자본금을 50% 이상 출자한 해외 연구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 제정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필요할 경우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계인에게 압수ㆍ수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범위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정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도입근거, 장외파생 금융상품 영업 허용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과 합쳐서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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