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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법률 207개 손질해야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이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 207건의 법률안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4.13총선 공약을 통해 본 제16대 국회 예상현안 자료에 따르면 각 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법률안은 63건, 개정해야할 법률안은 144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정치·행정 분야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인권법안 등 23건을 개정하고 7건을 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안보·국방·외교 분야에서는 병역법, 한미행정협정(SOFA) 등 14건을 개정하고 5건을 제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분야에서는 가칭 집단소송관련 법안,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특별법안 등 8건을 제정하고 13건을 개정해야 하며, 산업·정보통신분야와 과학.기술분야는 각각 15건과 7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많은 공약이 쏟아진 환경·노동분야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가칭 근로자복지기본법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등 28건의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농림·해양 분야도 각 당에서 농어민을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바람에 28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분야별 법률안 제·개정 예상건수는 건설·교통 분야 11건, 교육분야 16건,문화.예술분야 7건, 보건·복지 분야 14건, 여성·청소년분야 11건 등이었다. 이중 자민련이 공약한 지역차별방지법 제정과 한나라당이 공약한 특별검사법 제정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과 감사원법 개정처럼 헌법개정과 맞물리는 경우는 16대 국회 내내 논란이 계속될 소지가 큰 것으로 분류됐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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