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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갈등' 직권조정 칼 뺐다

중기청, 영등포 교보문고에 판매품목 제한등 첫 강제조정안<br>교보측 "통보 못받았다" 입장 표명 유보


정부가 골목상권을 둘러싼 대기업과 영세상인 간의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는 지난 1961년 사업조정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갈등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서울시 서점조합이 서울 영등포 교보문고를 상대로 신청한 강제조정건에 대해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판매품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대기업의 영업행위에 대해 법적 강제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26~27일 최종 검토한 후 내년 초 교보문고에 강제조정안의 이행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측이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등에 대해 의견 대립이 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기청은 구체적인 조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영업시간이나 판매품목을 줄이는 등 교보문고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정이란 중소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에서 양측의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법적 강제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 서점과의) 상생방안을 내놓았지만 품목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직 정확한 조정내용을 통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서점조합은 영등포의 대형쇼핑몰인 타임스퀘어에 들어선 교보문고가 주위 군소 서점들의 상권을 침해한다며 7월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며 양측은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판매품목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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