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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탄력세율 50%한도 축소 검토

매년 재산세파동 발생우려…근원적 해결방안 모색<br>광역자치단체 통해 시.군.구에 협조요청.설득작업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하로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이 무너지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하 50%로 돼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해달라고시.군.구 기초단체에 요청하고 설득하는 등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한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에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재산세 파동'은 앞으로도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세 인하에 따른 세금 불형평성 확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상의 재산세율 조정범위인 상하 50%를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로 탄력세율을 인정해놓고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면서 "법률상의 탄력세율 범위를 축소해 지자체들의조정범위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탄력세율 폭을 축소하려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오는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하폭을 밝힐 수 없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재산세율을 내리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들 지자체는 세수부족에 따른 어려움을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효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세법 개정과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별 도비 지원금, 재정 보전금 등의 공급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시.군.구의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방식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택하기가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 `재산세 탄력세율 조항을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떠냐'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대해 "그럴 경우 지방의 분권화 등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재산세 문제는 행자부와협의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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