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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BI저축은행 중징계

'부실 공룡' SBI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SBI·현대·경남제일·인천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SBI저축은행은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개별 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 부당 제공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8,900만원과 해임 권고를 포함해 임직원 25명을 문책받는다.



현대저축은행 역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 불철저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다. 경남제일·인천저축은행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을 이유로 임직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와 과징금 2,500만원 등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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