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 시가평가제 도입] 법인세등 세부담 증가
입력1999-03-04 00:00:00
수정
1999.03.04 00:00:00
빠르면 4월부터 기업 인수·합병(M&A)에도 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합병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M&A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 M&A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M&A시에도 시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준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8일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M&A회계준칙에 따르면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평가할 때 장부가가 아닌 시가(회계준칙상으로는 공정가)로 평가해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합병차익이 발생할 때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단 토지, 건물등 고정자산은 제외된다.
그동안은 기업 인수.합병시 피인수기업의 자산이 장부가로 회계처리돼 합병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됐고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도 기존의 합병회계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시가평가방식을 따르도록 했으나 예외사항으로 장부가 평가를 인정해 모든 M&A가 장부가 평가방식으로 진행됐었다』며 『그러나 새 M&A회계준칙에 따라 95%이상의 M&A가 시가평가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M&A 시가평가제 도입에 따라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실제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번 M&A회계준칙 시행이 시가평가제 도입, 세금부담 가중등에 따라 M&A시장을 위축시키는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시행시기 연기등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3월중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충격과 M&A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시행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M&A방식중 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비슷하고 합병후 양쪽 지분이 50 대 50으로 유사한 경우는 회계처리에 있어「지분풀링법」이 적용되면서 시가평가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전체 M&A사례의 5%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금감원 분석이다. 【안의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