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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공사] 이달하순부터 적격심사낙찰제 적용
입력1999-08-12 00:00:00
수정
1999.08.12 00:00:00
온종훈 기자
정부는 12일 오전 차관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조달 사업 중 모든 공사와 용역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다만 2억원 미만의 물품조달은 최저가 낙찰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자의 입찰 배제기간을 현행 6개월∼1년미만에서 1∼2년으로, 담합을 한 자는 1∼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 1개월∼2년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사를 공동으로 맡을 때 해당지역 소재 1개 업체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을 기존의 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되 실시시기는 오는 2001년 1월1일로 정했다.
또 입찰시에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금액을 미리 내놓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는 200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정부공사 입찰시 연대보증제를 금지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증권제도를 활성화시키로 했다.
이밖에 1천㎙이상에 해당하는 교량 등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계 경쟁이 가능한 턴키 또는 대안입찰을 의무화했고 월드컵 주경기장처럼 건설이 시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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