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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인회계사 연수생 45% 개업못해

수습제도 보완요구에 금감원 "3차시험 성격"지난 7월 실시된 제36회 공인회계사(CPA) 합격자 연수생 가운데 45%인 333명이 실무수습기관을 잡지못해 개업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합격자들이 현행 회계사 수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감독청인 금융감독원이 개선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제3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 1,014명 가운데 현재 연수를 받고있는 인원은 741명, 이중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이 확정된 연수생은 408명, 확정되지 못한 연수생은 33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CPA 수습기관 미 확정자 운영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올초 제도적 보완책 없이 합격자수만 늘렸다"며 정책상 오류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합격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개업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실무수습기관에서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실무수습기관을 잡지 못할 경우 개업은 불가능하게 된다. 금감원은 하지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개업을 하려는 합격자가 경쟁을 통해 거쳐야 할 '3차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사안이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올해 합격자수를 늘린 것은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자가 회계법인 뿐 아니라 일반회사 등으로 폭넓게 진출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 CPA제도는 이런 취지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과 '공인회계사 개업자격'으로 명백히 구분돼 운영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재경부가 정한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2년이상),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회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신용평가회사(3년 이상) 등이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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