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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반환 다소 지연될듯/동서증 고객재산 어떻게 보호받나
입력1997-12-13 00:00:00
수정
1997.12.13 00:00:00
정명수 기자
동서증권 고객들도 고려증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예탁재산을 반환받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동서증권이 영업중지를 신청한 12일부터 계좌이체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그러나 고객예탁금 반환시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증권금융을 통해 2조원의 자금을 증권사에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이날 하오 열린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담보로 증권사가 공동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증관위에서는 예탁금 반환시기를 일단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했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려증권과 달리 고객예탁금 반환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이유는 투자자보호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동서증권이 반환해야 할 고객예탁금과 환매채(RP)는 10일 현재 4천3백8억원에 달한다. 1천61억원이었던 투자자보호기금은 이미 고려증권 예탁금 반환에 전액 사용됐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지원키로 한 2조원 중 5천억원을 증권금융에 지원해 고객재산을 반환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예수금, 신용대주 담보금, 수입담보금, RP매각대금과 약정이자 등이라고 말했다.
고객재산은 동서증권과 고객간의 채권채무 상계 후 지급되며 원직적으로 계좌명의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고려증권의 경우처럼 대리인에 대한 지급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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