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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심사기준 탄력 적용 추진
입력2009-03-18 18:30:20
수정
2009.03.18 18:30:20
신용등급·담보가치 하락해도 상환·금리인상 부담 없을듯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담보가치가 하락해도 대출을 갚거나 금리를 높여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해도 신용장 등 객관적 자료만 있으면 매출액의 100%까지 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적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회수와 금리인상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이 대출심사기준을 경제여건 악화와 관계없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부터 은행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증서 발급을 확대하고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매출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이 최근 외감법인 1,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시스템에서 신용등급 하락은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상승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신용보증서 발급 확대나 은행의 탄력적인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많은 업체들의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증서 발급 확대나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도 은행의 탄력적 신용등급 조정에 대해 확실한 면책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은행 부전동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도 신용장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신용보증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매출이 50% 이내로 감소한 중소기업만 보증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출계약 증빙서류가 있고 우수한 기술이 있다면 지난해 매출의 100%까지도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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