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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협약 내년말 시행/한국 등 34개국 오늘 서명

정부는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고 협약 발효에 필요한 형사특별법안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오는 98년말부터 시행키로 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일법무부 차관 등 OECD 뇌물방지협약 참가 34개국 각료급 대표들은 18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을 갖는다. OECD회원국들은 국제거래의 15% 이상이 뇌물비용으로 소요되는 등 뇌물이 공정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제무역 및 투자증진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94년 5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뒤 3년만에 서명을 하게 됐다. 따라서 내년 말부터 국내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내법상 뇌물공여자와 동일하게 징역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뇌물공여자 뿐 아니라 소속기업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뇌물액 만큼의 몰수·추징 뿐만 아니라 뇌물로 취득한 이익도 몰수·추징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위반기업에 대하여는 형사적 제재외에도 ▲입찰자격제한 ▲법인해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비형사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뇌물방지협약은 적용대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범위도 입법·사법·행정, 공공기구 또는 공기업 임직원, 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자, 국제기구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 공공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인사를 포함시켜 뇌물제공 금지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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