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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외국환거래 세부운용기준 마련
입력2000-08-11 00:00:00
수정
2000.08.11 00:00:00
김영기 기자
금감위, 외국환거래 세부운용기준 마련사전신고없이 현지금융 받으면 3개월내 영업정지
앞으로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환 은행장의 사전신고 없이 현지금융을 받을 때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현지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 없이 역외펀드를 설립할 때도 최장 6개월까지 외환업무를 정지당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환 업무 감독규정에 「외국환 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외국환 은행장 앞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지금융을 받는 등 외국환 은행장 앞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의 외국환 거래 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이 펀드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등 한은총재 또는 재경장관 앞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거래 또는 지급정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은총재의 허가없이 1만달러 여행경비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한은총재 또는 재경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제재가 취해진다. 위·변조 서류 이용을 통한 허가취득, 지급 등의 경우에는 9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제재가 내려진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한솔창업투자가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1개월간 신규 외화증권 취득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솔창투는 지난 1월 말 사전신고 없이 미국의 MDC사로부터 주식을 취득, 관련법규를 위반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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