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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범위 늘어

법원, 주변상황고려등 재량권 확대'개인 파산'에 대한 법원의 '면책 허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로 금융거래 및 취업 등에 제한을 받던 사람이 법적으로 정상적인 지위를 회복 하는 것을 말한다. 2일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해 1~5월 법원에서 처리한 16건의 면책사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올 들어 같은 기간 에 처리한 28건의 면책사건에 대해 25건을 받아들였다. 이는 법원이 파산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경위, 개인의 재산 및 수입 상태 등을 참작해 면책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번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영원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워 이를 기피했던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파산법에 따르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개인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받아 들여지면 남은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잔치 한 뒤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탕감 받는다. 또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적 '파산자'로 분류, 금융거래 및 취업 등에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 파산선고 이후 법원에 '면책'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모든 불이익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이후 빚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 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을 숨겨놓고 거짓으로 파산을 신청했거나 낭비 또는 도박때문에 빚을 진 경우, 지급 불능 상태임을 알고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해까지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진 사람 중에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올 들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재량 면책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면책허가를 내리고 있다. 파산부 관계자는 "현행 파산법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불가피 하게 채무부담을 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앞으로 개인파산의 근본 취지를 고려해 재량 면책을 적극 활용, 많은 개인들을 법적 파산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불량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올 들어 급증, 지난 6월 말 현재 130여건이 접수됐다. 또 신청자도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농민, 노점상 등 서민층으로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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