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직원 임의매매 증권회사선 보상책임 없어

문 증권회사 직원에게 증권투자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아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남아 있는 주식을 전부 처분, 현금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증권회사 직원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다른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등 손해가 더 발생했다.이에 그 직원에게 항의를 했다. 그 직원은 일정기간을 주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해 이를 승낙하고 주식투자를 허락했다. 그러나 결국 손실이 보전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은 없는지 알고싶다. 답 사실관계에 있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가사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허락 없이 임의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전의 약정을 하면서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증권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2000.12.16.선고 2000다14552) 문의:(02)536-270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