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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돋보기] CD 사고 등록발행제로 막아야

양도성예금증서(CD) 와 관련된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업은행에서 300억원 규모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도난 당한 사건에 이어 지난 주에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직원이 850억원의 CD를 빼돌려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후 해외로 도주했다. 이러한 CD사기 사실은 지난달 25일 발행의뢰인이 만기 도래한 가짜 CD를 조흥은행에 지급 제시하면서 밝혀졌고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 토지신탁회사가 26일 CD 위조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해 드러났다. 양도성예금증서란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할인식 양도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로 액면 500만원 이상, 만기30일 이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로 발행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중도해지는 불가능하고 만기 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유통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매각 가능하다. CD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예금보험료 0.2%를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은 절감되는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돼 CD 수익률은 일반예금금리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높다. 무기명의 양도성 증권인 CD의 특성상 그 진위여부는 발급은행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은행에서 CD를 빼낸 범인이 진품 CD를 제 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은행창구에서 CD를 직접 매수한 사람이 지급정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만기시 은행창구에서 상환 받을 때에 비로소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토지신탁회사들이 은행창구에서 받은 가짜 CD를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해 보유했다면 당일 증권예탁원을 통해 이 CD가 가짜임을 즉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CD 사기사건이후 은행, 보험, 자산운용 등 전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보유 CD가 모두 진품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5월 말 현재 CD발행액 49조원 중 이번에 진위 여부가 확인된 금융권 보유의 4조원과, 증권예탁원에 보관된 27조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약 18조원 규모의 CD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CD를 고객이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CD의 경우 아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CD 감식기로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CD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CD라는 상품 특성을 악용한 은행 직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아직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은행 직원들이 사고를 저질렀음에도 만기일에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금융사고의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고객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CD를 발급할 때 고객이 직접 은행 감식기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수령하고, 사채시장에서 CD를 매입할 경우에도 은행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CD의 등록발행제도의 도입이다. 한국은행의 CD 관련 규정 및 공사채 등록법 등을 개정해 CD도 등록발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CD실물보유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CD가 등록발행이 가능했다면, 실물발행에 따른 CD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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