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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해외 골프여행 전원 국세청 명단통보/관세청
입력1997-02-05 00:00:00
수정
1997.02.05 00:00:00
앞으로 1년에 두차례 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다오는 사람은 명단이 전원 국세청에 통보돼 각종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된다.또 해외 골프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관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4일 『일부 여행객들이 빈번하게 해외에 나가 과소비성 골프여행을 갔다 귀국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행수지 적자 개선과 과세물품의 과다 반입 억제를 위해 골프채를 휴대한 채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해외 골프여행객으로 간주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2회 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 종합소득세 등 탈세 여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 골프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시 전원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반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준 이상 물품밀반입 적발시에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한해동안 골프채를 휴대한 채 외국에 나가 골프여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 여행객은 모두 3만9천5백81명으로 월 평균 3천2백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1월 한달동안 골프채를 갖고 해외에 나간 사람은 6천85명으로 지난해 전체 골프채 휴대 여행객의 1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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